[11] 요약 조직신학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너희는 생명을 위해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6. 죄의 구분

 

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原罪)와 출생 이후 지은 자범죄(自犯罪)로 구분된다.

 

 

 

1) 원죄와 자범죄의 구분          

 

원죄와 자범죄는 다음과 같이 다르다.

 

  (1) 원죄는 자범죄의 원인이다.

 

  (2) 원죄는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

 

  (3) 원죄보다 자범죄의 죄책이 더욱 심하다.

 

  (4) 원죄는 한 유형이지만 자범죄는 다양하다.

 

2) 자범죄(自犯罪)의 종류          

 

개체적 인간이 직접 짓는 자범죄는 범죄자의 의식 상태에 따라 다음처럼 분류된다.

 

  (1) 무식죄(無識罪)와 지식죄(知識罪) - 특별 계시를 받은 자가 죄임을 의식하고 짓는 죄(지식죄)는 그것을 모르고 지은 죄(무식죄)보다 형벌이 더욱 크다(눅 12:47; 롬 2:12).

 

  (2) 과실죄(過失罪)와 고범죄(故犯罪) - 고의로 짓는 죄(고범죄)가 실수로 짓는 죄(과실죄)보다 형벌이 더욱 크다(민 15:26-31; 딤전 5:24).

 

  (3) 가사죄(可赦罪)와 불가사죄 -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오직 성령을 훼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히 6:4-6; 10:26,27). 한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3) 용서받지 못할 죄(不可赦罪)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죄와는 달리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죄로서, 성령 훼방죄 혹은 참람죄라고도 한다(마 12:31,32).

 

  (1) 내용 - 이것은 죄인을 회개케 하시는 성령 자체에 대한 거역이므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이는, 스스로가 사죄(赦罪)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이 죄만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용서받을 방법 자체를 거부한 것이기에 이 죄를 범한 자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2) 특징 - 선택자는 반드시 구원되므로, 이 죄는 선택자에 의해서는 범하여 질 수 없다. 따라서 외적 소명을 받아서 고의든 자의든간에 마치 신자인양 살았던 사람들만 이러한 죄를 범한다(마 7:22,23; 히 6:4-6).

 

 

 

 

7. 죄의 치유(治癒)

 

인간은 선천적 영적 부패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다만 양심과 율법에 의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써만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롬 3:25).

 

7. 형벌과 징계  

 

  하나님은 거룩하고(사 5:16) 공의로우심으로(시 99:4)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인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1. 형벌(刑罰)

 

 

 

1)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죄와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범죄자에게 가하는 직접 혹은 간접의 손실이나 고통을 말한다.

 

2) 목적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케 하고(욥 34:11,12; 시 62:12) 부수적으로 죄인을 바른 길로 이끌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3) 방법          

 

영적 사망(엡 2:1), 생활의 곤경(창 3:15-24), 육체적 사망(창 3:19; 롬 5:12), 영원한 형벌(마 25:46; 막 9:47,48; 살후 1:9) 등이다.

 

 

 

 

 2. 징계(懲戒)

 

 

 

1) 정의          

 

성도의 범죄시에 가해진다는 점에서, 불신자에게 가해지는 형벌과는 전혀 다르다.

 

2) 목적          

 

범죄한 성도를 죄에서 떠나게 하여(욥 34:31), 성도답게 거룩히 살도록 하고(히 12:10), 범죄 재발을 예방키 위함이다. 그러나 공의 충족도 징계의 목적 중 하나인 것이 분명하다.

 

3) 징계를 당할 때에 합당한 자세          

 

징계는 궁극적으로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므로,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수용해야 하며(욥 5:17; 잠 3:11), 인내하되 낙심하지 말고(히 12:5,11-13) 이를 수용함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8. 하나님의 율법        

1. 율법의 구분

 

좁은 의미의 율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보다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1) 기본적 율법          

 

하나님이 창조시부터 모든 피조물 자체에 심어 놓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적용 대상이 비이성적인가 이성적 피조물인가에 따라 둘로 구분된다.

 

  (1) 자연율(自然律) - 어떠한 피조물의 고유한 특성은 그 피조물 자체의 필연성 때문이 아니라 전 우주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 의지의 반영이다.

 

  (2) 도덕율(道德律) - 자유 의지를 가진 이성적 피조물의 본성에 내재한 신적 선의의 인식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이성과 양심을 말한다.

 

2) 성문적 율법(成文的 律法)          

 

이것은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지이다. 이는 인간 구원을 위해 주어진 보다 구체적인 율법으로서 기본적 율법보다 우위에 있다.

 

  (1) 도덕적 율법 -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신적 윤리 규정이다. 여기에는 십계명(출 20:1-17)과 그리스도의 강령(마 22:37-40)이 있다.

 

  (2) 의식적(儀式的) 율법 - 제사법과 성결법 등과 같은 의식적 규정들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예표적(豫表的) 성격을 띠었으므로(히 8:6,7), 그리스도 의 구속 사업 성취와 함께 자구적(字句的) 구속력을 상실하였으나 그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다.

 

  (3) 시민적 율법 - 구약 시대 당시 선민(選民)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 삶의 자리에서 적용되었던 사회적 규범들이다. 따라서 많은 상황 번천이 있는 이 시대에는 여자적(如字)인 구속력이 없으나, 그 원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2. 율법의 기능

 

율법은 인간으로서는 완벽히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므로 율법은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 다만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다(롬 3:20; 4:5). 이처럼 율법은 제한성을 지녔으므로 중보자로서의 예수와 그 공로를 의지하게 한다(갈 3:24).

 

 

 

3.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율법이 죄인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요청된다. 효력 및 시간적 제한성을 갖는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율법은 정죄하지만 은혜는 죄에서 구속한다.          

 

2) 율법은 은혜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          

 

3) 대속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서 율법의 정죄를 제한다.          

 

9. 은혜 언약(恩惠言約) 아래의 인간        

인간은 행위 언약의 위반으로 말미암아 창조 당시의 특권들을 상당 부분 상실한 채 죄의 비참함 하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통하여 인간이 지녔던 창조시의 특권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1. 언약의 개념

 

구약에서 언약은 ‘베리트’( t y r b )인데, 이는 동물을 둘로 쪼개어 마주 대하여 놓고(창 15:8-17)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통과함으로써, 언약 불이행시 그 대가가 어떠할지를 암시했던 관습과 관련이 있다. 한편 신약에서 ‘언약’은 ‘디아데케’( diaqhvkh )로서, 죽은 다음에도 효력을 발하는 ‘유언’이란 뜻이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언약이 목숨으 걸고 지켜야 하는 법적 약속임을 말해 준다.

 

 

 

2. 언약의 구분

 

언약의 방법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간의 의견 합일(合一)로 이루어지는 쌍무 언약(雙務言約)과, 우위에 선 일방 당사자의 호의로 성립되는 편무 언약(片務言約)이 있다. 성경의 언약은 모두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편무 언약이다. 한편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언급한 행위 언약 외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더 있다.

 

 

 

1) 구속 언약(救贖言約)          

 

인간 구원을 위하여 성부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인간의 대표가 되는 성자(고전 15:22)와 맺으신 언약이다. 즉 주께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루시면 죄인을 용서하실 것을 약속한 언약이다.

 

2) 은혜 언약(恩惠言約)          

 

타락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그 수혜자인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다. 구속 언약의 당사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보증이시다.

 

 

 

 

3. 구속 언약

 

 

 

1) 내용          

 

인간 구원의 효력을 갖는 은혜 언약의 기초로써 체결되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대속을 조건으로, 성자(聖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내용이다(마 28:18).

 

2) 특징          

 

  (1) 영원한 계획 - 성부는 창세 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고(딤후 1:9), 이들을 성자에게 위임하셨으며(요 6:37-40),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살후 2:13).

 

  (2) 완전한 성취 - 이 언약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영원 전에 작정되었으므로 그 집행에 있어 치질이 있을 수 없다. 실제로 성자는 때가 차매(갈 4:4) 어김없이 성육신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

 

  (3) 충분한 계시 - 성경 전체는 성자의 구속 사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준다(요 5:39).

 

3) 요소          

 

  (1) 당사자 - 성부와 둘째 아담이신 성자이다.

 

  (2) 보증인 - 성자는 언약 당사자인 동시에 언약의 보증인이시다(히 7:27).

 

  (3) 조건 - 범죄한 인간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율법의 요구를 응하시는 것이다.

 

  (4) 약속 - 성자의 승귀(昇貴)와 택자(擇者)의 영화(榮華)이다.

 

4) 성취          

 

성자는 이미 성육신 후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써 영광을 회복하셨다(벧전 3:22). 그리고 결국 심판주로 재림하심으로써, 악인에 대한 형벌과 의인에 대한 영생을 확정지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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