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약 1,000년 전에 존경받던 랍비 라베누(Rabbenu Gershom ben Yehuda, 965-1028)는, 아내의 동의 없이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율법을 바꾸었으며, 유럽의 유대인 사회는 의무적으로 변경된 결정사항(takana)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종교법정은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경우, 아내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여 남편에게 이혼을 승낙하도록 강요할 권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땅한 이유란 남편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거나, 아내에게 불성실하거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견딜 수 없는 병(나병 등)이 있을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겟(get)”이라는 문서를 발행하고 서로 교환합니다.
“겟(get)”은 “이혼 서류”의 히브리어 표현인데 “법원이 발행한 영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결혼을 남편과 아내가 법적인 계약을 통해 이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겟(이혼 서류)”은 반드시 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신명기 24: 1)에 나오는 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라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랍비들은, “겟”은 서기관이 손으로 쓴 것이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혼 서류인 “케투바(ketuba)”가 처음에는 손으로 쓴 서류였으므로 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도 손으로 쓴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겟)는 작성할 때와 전달할 때에 반드시 목격자(증인)가 있어야 합니다.
“겟(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나면 몇 조각으로 자르는데, 이러한 관습은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AD 117년-138년)에 시작되었던 관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법적인 권한을 로마에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 법정은 비밀리에 일을 해야 했으며, 만약 로마 당국에 발각되면 유대인들은 “잘랐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잘린 “겟”을 받은 아내는 그것을 유대 법정에 돌려주어 보관하게 하였으며, 유대 법정은 아내에게 이혼을 입증하는 서류를 새로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혁파 유대인들은 “겟(get)”은 법적인 이혼 서류로서 민사상의 이혼 서류가 아니므로 오히려 민사법에 의해서 이혼만 하고 “겟(get)”은 발행하지 않아도 재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겟(get)”을 발행하지도 않아도 이혼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He is a cross pendant.
He is engraved with a unique Number.
He will mail it out from Jerusalem.
He will be sent to your Side.
Emmanuel
Bible Verses About Welcoming ImmigrantsEmbracing the StrangerAs we journey through life, we often encounter individuals who are not of our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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